부동산 정책·제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신규 계약도 '5%' 이상 못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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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임차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월세 계약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돼 각 지역의 전·월세 가격 수준이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거래 후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들이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다. 정부는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시행 대상지역을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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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현재 여당 일각에서 도입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의 신규 계약 적용과도 연관돼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 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신규 계약시 집주인이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미 서울에선 신규 임대료가 크게 올라 2~3년 전보다 2배 이상 임대료가 상승한 단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이를 시행하려면 전월세 계약 정보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돼 임대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을 위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임대차 정보망 구축이 완성되면 지자체가 지역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정은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의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전월세신고제 신규 계약 적용이나 표준임대료제 도입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다시 가동하면 이와 관련한 판단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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