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택시 운전기사를 운행 중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5일 법세련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하지만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지 않고 내사종결돼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내사종결했지만, 이후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