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이 되는 5~49인 기업이 오는 5월까지 법정 상한에 맞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교부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25일 공고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근로기산을 줄인 근로자 1인당 간접 노무비 120만 원을 지급한다. 한 사업장 당 50명이 한도로 최대 6,000만 원에 해당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5~49인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고용부는 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지도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월 1일~28일 참여 신청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계획에 맞게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면 된다. 판단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6월 중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만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올해 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총 3,863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