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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금은 예금보호 대상 아니라고 명시해야”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선불충전금에 대해 금융기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빅테크가 참여하는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5일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최근 금융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13개 소액결제시스템 중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공동망 등 4개에 대해 정기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가 지급결제시스템(오픈뱅킹공동망)에 참여해 대고객 지급서비스가 가능해진 만큼 이를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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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해서는 청산·결제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핀테크 기업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선불충전액과 금융기관 예금액이 모두 동일하게 ‘잔액’으로 표기돼 있어 소비자가 선불충전액도 예금보험 대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잔액이라고 적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한은은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를 전자금융공동망으로부터 분리해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결제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은 참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기존 지급지시, 결제 등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리스크 방지 방안이다. 향후 핀테크 기업을 통한 송금 증가와 참가기관 확대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액결제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결제원 정책 당국으로서 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나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관계당국과의 협력체계도 미흡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지적을 받은 만큼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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