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조수진, 선고 공판 출석

재판부 "언론사 재직 경험 비춰 관련 지식 없다 보기 어려워...미필적 고의 인정"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조수진, 선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재산 신고 누락 의혹' 조수진, 선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해 벌금형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일하며 대부분을 사회부 정치부에서 근무했다"며 “기자 생활을 하며 공직자들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하기도 한 바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 재산 보유 현황은 일반 국민에 큰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선거 때마다 재산 누락 재판 사례가 있는 만큼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재산 보유 현황을 작성하는 요령을 알고 정확히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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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신고 내역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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