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검찰서 수사청 떼내 신설해야"...물러난 秋 마지막 메시지

이임하며 '檢 3대 개혁안' 전달

부패 등 6대 수사 전담 제안

"제왕적 총장제 바꿔야" 주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법무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법무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기를 끝내며 남긴 검찰 개혁안에서 검찰의 수사 조직 인력을 분리해 수사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경제가 추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7일 이임식에서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줄탁동시를 역설했지만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런 아쉬움을 토대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이 개혁안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부제가 붙은 총 42쪽의 개혁안은 3개 장으로 이뤄졌다. △수사권 개혁-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조직 문화 및 운영 방식 개혁-상명하복 군대식 문화 개혁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인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패러다임 대전환 등이다.



검찰 조직과 관련한 개혁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수사청 신설이다. 추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수사관 인력을 떼내어 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의 검찰을 공소 기능을 하는 검찰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자는 것. 수사청에는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를 맡기자고 했다. 그리고 공소청 역할을 하는 검찰청에는 검사 1명에 각 1명의 수사관과 사무국 인력만 남기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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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은 경찰의 수사 기구인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지 말고 별도로 운영하자고 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과 큰 틀에서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음 달 마련해 오는 6월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명칭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특수수사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 기관으로 본다면 수사관이 불필요하니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6대 범죄만 수사하는 수사청을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모든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서 할 것인지는 경찰 개혁과도 맞물려 있기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 힘 빼기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은 “학계에서는 사법경찰관과 검찰수사관을 합쳐 국가수사청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검찰수사관만 빼내어 수사청을 만들면 법무부 외청으로 둘 텐데 결국 대검의 힘은 빠지고 법무부의 통제력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자의적·제왕적 총장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하도록 하자고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검찰총장이 직접 일선 부장이나 검사에게 지시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건은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자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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