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최근 일각에서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의 한 당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류 의원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당원은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하는 등 사실상 '왕따'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