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아파트 1,421호, 다세대 915호, 오피스텔 330호 등

임대의무기간 위반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24일 오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24일 오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은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692건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 1,421호, 다세대 915호, 다가구 335호, 오피스텔 330호, 기타(연립 등) 691호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28호를 포함해 수도권이 1,916호, 지방은 1,776호다. 국세청은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는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납세자가 수정신고 했거나 국세청에서 기 추징한 건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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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등 세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그 동안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 매년 7~8월에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 위반(종부세) 등을 검증한다. 또 매년 10월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확인(양도세), 수입금액 과소신고 점검(임대소득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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