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 3명 중 1명이 “현직 민주당 A의원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는 없었다. 해당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려 검찰의 추가 조사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B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B검사는 11월 12일 A의원 등의 수사개입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조사요청서를 검찰에 냈다.
B검사 주장 요지는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으로 ‘검사 접대’를 폭로한 후 3명의 검사 중 B검사를 특정하지 못하자 A의원이 뒤에서 김봉현 측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A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다.
지난해 10월 17일 김 전 회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박은정·박진성 검사의 출장 조사 과정에서 “(B검사는) 사진으로 봐서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감찰담당관실은 ‘접대 검사’ 3명이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의 검사들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김 전 회장에게 이들을 특정하게끔 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10월 28일 검찰 조사에서 ‘나머지 1명 검사가 B검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고, 다음 11월 4일에도 “거의 확실하다”며 다른 검사 2명을 확인할 때보다는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가 그 후 B검사를 최종 특정했다.
B검사는 "수백만원 접대를 해줬다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것은 이해 가지 않는다”며 “처음 특정을 못하다 여러 차례 조사 끝에 나를 특정한 것을 보면, 도중에 A의원이 김봉현 측에게 나의 외모나 특징에 대해 전달해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B검사는 A의원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2013년~2014년께 지역에서 검사로 재직할 때 당시 변호사였던 A의원을 알게 됐고, 그 후 약 7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B검사는 또 “A의원이 2020년 10월 29~30일께 대검찰청에 (접대 지목) 세 명의 검사에 대한 검찰청 출퇴근 내역을 제공해달라고 했다”며 “당시 국정감사도 끝나고 수사가 한창인데 이런 자료를 받으려 한 것은 김봉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접대 의혹을 수사한 남부지검은 이런 진술에 대해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B검사의 A의원 수사 개입 주장은 자신이 접대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결백함을 증명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면서 “수사 결과 B검사가 자리에 간 것으로 보이기에 의혹의 전제가 성립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A의원과 김 전 회장 측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A의원 측은 “(A의원이) B검사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10월29일 대검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료를 결국 받지 못했으며 김봉현이나 법무부 측에 도움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B검사가 A의원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 측도 “A의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 없다. 사실 법무부 감찰 조사 때부터 B검사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적은 B검사까지 그렇게 해야겠나 싶어 유보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회장은 B검사를 10월 29일 전에도 특정했고 검찰 조서에도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당시 검찰에서도 B검사 주장은 매우 황당한 주장이어서 무시하며 지나가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