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 대학과 사범 대학에 다니는 예비 교사들은 성 인지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4회 이상 성 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청사와 화상 연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은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성 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고 이수 기준을 4회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예비 교사에 대한 성 인지 교육 이수는 권고 사항에 그쳤다. 임 부대변인은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견 소유자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동물보호법'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망·부상 등 피해 유형별로 가입보험의 보험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이 미미했다"며 "맹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선제적 차단과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범위를 조사 대상자 분류·선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접수, 제출 자료의 정확성 확인·검토 업무 등으로 명확하게 정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품 판매 시 부적합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제도와 상품청약 후 일정기간 내 철회를 보장하는 숙려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이같은 안건 심의·의결 후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가 있었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승차워크스루 진료, 카드사를 통한 신속재난지원금, 비대면 음주측정, 기업인 패스트트랙, 농산물꾸러미 등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기여했던 정책들은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