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평생연금 월 100만원'.. 공정위 과장광고 건설사에 시정명령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평생연금 월 100만원’ 등의 문구로 거짓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과 리플릿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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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광고한 ‘월 100만원 수익’은,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한데다 수익을 보장할 수단이 없음에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대출 자격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투자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에 3채’ 등이라고 광고하며 적은 돈으로도 여러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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