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한 채 도착한 설 선물…“택배·상품권 피해 조심해야”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 집중 발생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해 설날을 앞둔 1월, A씨는 지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훈제연어를 배송시켰다. 하지만 택배원이 사전에 배송장소에 대한 고지 없이 임의로 배송을 했고 상품은 상온에 이틀 동안 방치돼 상해버렸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업체 측은 거부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A씨의 사례와 같은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명절을 보내는 시민이 늘어나며 더 많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1~2월 동안 접수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전체 기간대비 20.7%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운송물의 파·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이 40.0%, 계약위반이 10.2%로 뒤를 이었다.

상품권의 피해구제 사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으며 ‘환급 거부’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이 7.5%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며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