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약품 온라인서 중고거래…"명백한 불법입니다"

식약처, 식품-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시 주의사항 안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업무협약…"불법유통 근절"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소비나 온라인 중고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는 영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진 업체에서 만든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 수 있는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꼭 살펴봐야 한다.

의료기기 역시 비슷하다. 콘돔, 체온계, 자동전자 혈압계 등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 제품을 제외하면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중고 거래를 할 경우 개인이 사용하던 체온계 등은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 감염 등의 위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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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약사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복약 설명을 듣는게 좋으며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사야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이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자 이날 오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식약처와 각 업체는 앞으로 식품·의약품 등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발견 즉시 신속히 차단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 관리를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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