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애플, 1,000억원에 '갑질 논란' 종지부?

공정위, 국내 이통사 상대 ‘갑질’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확정

애플, 이통사 측과 보조금 조정 등 합의

1,000억원 들여 R&D센터 등도 설립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공정위원장 "이해관계자 이견 없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 떠넘기기 등 ‘갑질’을 일삼은 애플이 1,000억 원 상당의 상생 방안 및 일부 시정안 등을 통해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공정위 측은 “특정 기업 봐주기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애플이 제시한 상생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한 자진 시정 방안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이 타당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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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를 통해 이통사 측에 △광고 기금 적용 대상 일부 제외 △보증 수리 촉진 비용 및 임의 계약 해지 조항 삭제 △특허 분쟁 방지 상호 메커니즘 도입 △최소 보조금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애플은 또 총 1,000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제조업 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400억 원)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250억 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100억 원) △애플 기기 유상 수리 비용 및 보험료 할인(250억 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애플의 자진 시정 방안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회계 법인을 이행 감시인으로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애플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매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며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또는 동의의결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아이폰 등 IT 기기 판매와 앱스토어 운영 등으로 국내에서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애플 측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만 놓고 보더라도 보험료 할인(250억 원)과 같은 사실상 마케팅 성격의 항목이 포함된데다 연구개발지원센터(400억 원) 또한 자체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상생으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의 광고 비용 전가로 피해를 입은 통신사와 소비자 대상의 보상책도 미흡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건에서도 수차례 심의를 통해 요건을 엄밀히 살펴 결정을 내렸고 검찰과 이해관계인도 이견이 없거나 동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이번 방안이 국내 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애플이 약속한 시정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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