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H공사, 매입약정·공공전세 7,500가구 연내 매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매입약정주택과 공공전세주택 총 7,500가구를 매입한다. 또 입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든 유형의 매입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매입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9일까지 1분기분 매입 임대 주택 4,347가구를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자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이미 지어진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SH공사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매입약정주택만 매입하고 있으며, 신축된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결정하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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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지난해 11월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임대 유형인 공공전세주택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의 매입약정주택보다 규모가 큰 3룸 이상의 주택으로, 자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해 최장 6년 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SH공사는 새로 도입하는 유형인만큼 매입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가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경우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 주택에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올해부터는 6층 미만 주택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형별 매입기준, 매입가격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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