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권 조정 시행 한달, 경찰 “1차 수사 종결 1만9,500여건…1.6%만 검찰 재수사요청”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이의신청 비율은 1.5%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지난 1월 한 달 간 자체 종결한 사건 중 1.6%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올 1월 한 달 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7,508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1만9,543건이며 이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310건(1.6%)이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90일간 기록을 보면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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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보강 요청,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보완수사’ 성격에 가까운 요청이 대부분이었다”며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거나 고소장에 언급된 일부 혐의에 대한 결정이 누락되는 등 수사 미진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한 건수는 총 292건(1.5%)이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검찰로 송치된다.

이 밖에 경찰이 처리한 사건중 ‘수사 중지’ 사건은 6,187건이며 검찰은 이 중 93건(1.5%)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이 요구된 93건은 주로 휴대전화 역발신 내용 미확인, 실질적 거주지 수사 미흡 등에 관한 것으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고 경찰청은 해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판단의 근거와 법리 등을 자세히 적지 않아 사건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가 정보공개법에 구비돼 있다”며 “개별 사건에 제대로 적용되는지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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