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보를 위해 3년 한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약 30만6,000가구 규모다.
토지주나 민간기업, 지자체가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 부지확보·지자체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한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월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방석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특화 개발된다. 역세권(5,000㎡ 이상)은 최대 700% 용적률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를 극대화해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 저층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공급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