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주전산기교체…정보유출…DLF 판매… CEO 징계 때마다 소송전으로 '얼룩'

[과도한 금융사 CEO 징계-금감원 '징계 흑역사']

보험도 자살보험금 문제로 제재





최근 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감원이 CEO 중징계 조치를 때릴 때마다 개별 금융사와 CEO는 행정소송으로 반기를 들면서 금융권은 소송판이 됐다.

금감원 사상 처음으로 경징계 결정이 번복된 사례는 지난 2014년 KB 사태다.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뒤집으면서까지 CEO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태와 관련해 사전 통보된 ‘문책경고’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춰 의결했다. 하지만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은 제재심 의결에도 징계 수위를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최종 확정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일 뿐 최종 징계 결정은 금감원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당시 KB금융그룹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금융 당국의 고강도 사퇴 압박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감원은 같은 해 10월 1억여 건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 전직 CEO에게도 중징계 조치를 내리며 책임을 물었다. 롯데카드 전 사장에게는 해임을 권고하고 농협카드 전 분사장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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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들도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을 피해가지 못했다. 2017년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3곳의 CEO에 대해 각각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초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징계 수위에 불복하며 모두 개인 자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 금융사에 강도 높은 징계 수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대신증권 등 증권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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