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익환수 면제’라지만…공공주도 때만 혜택 [2·4 주택 공급 대책]

2025년까지 83.6만가구 풀어

정부가 직접 재건축 사업 추진

조합 합의 등 목표 달성 쉽잖아

민간 기업 사업 참여는 미지수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2·4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2·4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조합이 아닌 공공 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과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등을 모두 제외하는 ‘당근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조합원 간 이견에 따른 갈등,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성공의 핵심인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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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서울에서만 32만 가구의 공급안을 내놓았다. 또 부산·대구 등 5대 광역시에 22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짓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총 83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꽉 막힌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방식’을 해결 카드로 제시했다. 주민 혹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현물 선납받은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은 공공 사업 시행자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대신 토지 소유주에게는 기존 개발 계획안보다 10~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제외하는 것은 물론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등도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도 도입해 서울 등 전국에 총 19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 공공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입지별로 주거상업고밀지구·주거산업융합지구·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으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과 일조권 규제 완화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에는 청약제도도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 분양에 적용하던 일반 공급 물량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고 전용 85㎡ 이하 물량 중 30%에는 추첨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공 주도 개발 형태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수용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민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정부가 원하는 물량은 민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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