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라임·디스커버리' 판매 기업은행 前 행장 '중징계' 피했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기업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김도진 전 행장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조치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당초 사전통보했던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이다. 또 기업은행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로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대한 이같은 제재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는데, 이를 경징계로 경감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검사 조치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 심의됐지만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다.

관련기사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펀드도 294억원 팔았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한 은행권 첫 제재 대상이다. 라임펀드 사태 등에 연루된 시중은행들도 사전통보를 받은 후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어느 때보다 기업은행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다음달 안에 모두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