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점포 없앨땐 당국에 보고, 고객에 석달 전 통지해야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 참여 필수

평가결과 금감원에 3개월마다 보고해야

고객 사전통지 1개월→3개월 이전부터

은행 점포현황 공시 강화, 금감원이 공표

통합 이전으로 폐쇄된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통합 이전으로 폐쇄된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들이 점포를 없애려면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점포를 없애는 대신 자동화기기(ATM)나 제휴 창구뿐 아니라 정기 이동점포,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 보다 다양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 통지 절차와 점포 운영 공시도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시장규율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 1월 20일자 10면 참조

먼저 은행권은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쳐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은행권은 2019년 6월부터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 절차에 따라 폐쇄 대상 점포의 고객 수,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여부 등을 분석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율규제인 만큼 은행이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자 등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도 내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 과정에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는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은행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영향평가 결과 점포 폐쇄로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이 상당히 커진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결과는 은행들이 분기별로 금감원에 내는 업무보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직접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



점포 폐쇄 대체 수단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ATM 운영이나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를 확대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정기 이동점포, 직원 1~2명이 상주하는 소규모 점포, STM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STM은 영상통화나 신분증 스캔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예·적금 신규 가입이나 카드 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할 수 있는 기계다.

또 앞으로 점포 문을 닫을 때는 고객에게 최소 3개월 전부터 총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개월 전부터 통지하고 있었다. 개정된 공동절차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구적 폐쇄가 아닌 임시폐쇄, 인근 점포 합병 등의 경우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금융감독원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은행의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은행들이 경영공시를 할 때 전체 점포 수만 공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국내 지역별 영업점 신설·폐쇄 현황도 매년 공시토록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앞서 지난달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또 올해부터는 금감원이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을 반기마다 직접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점포 폐쇄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은행 지점 감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인식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점포 수는 6,406곳으로 1년 전보다 303곳 줄었다. 2018~2019년 2년 간 392곳이 줄어든 데 비해 가파른 속도다.

금감원은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추세적으로 불가피하다”면서도 “점포 감소로 디지털취약게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커질 수 있고 전반적인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도시권의 경우 그 영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광역시 이외 비대도시권에 있는 은행 점포 비중은 전체의 23.7%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점포폐쇄 절차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영국·미국·호주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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