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지난해 기업 공시 위반 제재 193건... 전년보다 29% 증가

금감원 지난해 공시 의무 위반 조치 결과 공개





지난해 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193건으로 전년의 149건보다 29.5% 늘어났다.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 조사 및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 처리로 조치 건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감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공시 의무 위반 조치 결과를 공개하면서 올해도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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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중조치’에 해당하는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는 약 27%에 해당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조치’인 주의·경고는 73%인 14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벌 공시 의무 위반 내용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미제출·지연제출에 따른 정기 공시 위반이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액공모 관련 감사보고서·실적보고서·결산서류의 미제출·지연제출 등에 따른 기타 공시 위반이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치 대상 회사는 비상장사 87개, 상장사 59개로 집계된 가운데 상장사의 공시 위반은 65건, 비상장사의 공시 위반은 128건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중에서는 코스닥 상장사 51개가 57건의 공시 위반을 기록했고, 유가증권 상장사는 6개가 6건의 공시 위반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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