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의 일부 조항이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 했다는 위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이어 여당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귀 기울이면서 다른 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으시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대책 발표시점 이후 신규로 주택 취득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예외를 둘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사업 구역에 대해 특정이 되지 않았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황이다.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도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