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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청와대가 10일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의 정의를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



대신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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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면서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습다”고 부연했다.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는 재판부 설명자료도 언급했다.

아울러 “전 정부에서 취임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이 존재할 정도”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재판장 김선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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