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1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4만 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의견 회신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검토 의견 제출이 끝나면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된다.
앞서 국토부는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 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공공 주택 1,450가구, 민간 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개발한다는 데 대해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서울 용산구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사전 동의 없는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지난해 5월 27일 종전 지구단위 도시계획 기간이 만료돼 올해 말 발표되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 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내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 토지 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추진위 측은 “정부 계획은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로 강제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한 뒤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소유주들이 이처럼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해서다. 추진위는 “이번 사업에서 공공분양권을 받으려면 오는 2026년까지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며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해당 토지·건물주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