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 도입하는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의 대출 대상 조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외에 SGI서울보증도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신년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올해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뜻한다.
현재 주담대의 상환 기간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최대 30년, 시중은행에서 최대 35년이다. 이 상환 기간을 5~10년 늘림에 따라 월 상환액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가령 연 2.5% 금리에 3억원을 3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19만원이지만 40년 만기에서는 99만원으로 16%가량 줄어든다.
금융위는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대출 대상 조건을 참고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가격은 보금자리론이 시가 6억원 이하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까지, 적격대출이 9억원 이하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금융위 측은 “40년 모기지 발행을 위해 주택저당증권(MBS) 최장 3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는 게 필요해 시범 발행하고 있다”며 “기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면서 청년 신혼부부에 해당되면 최장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금공 외에 SGI 등 민간보증기관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한다. 분할상환 전세 대출이란 전세기간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 일부를 갚는 상품이다. 연말정산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는 주신보 출연료 인하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청년 전·월세대출 자금으로 총 4조1,000억원을 편성해 운영했다. 그러나 높은 수요 때문에 지난해 말 3조6,000억원이 지원되는 등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한도를 아예 폐지하고 1인당 지원 한도(보증금 7,000만원, 월 50만원 이하)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연금 수급 방식을 퇴직시기, 자금 사정 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하는 내용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을 증가하도록 설계하거나 연금액을 더 받는 기간을 3, 5, 7, 10년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올해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이미 20%를 초과한 대출 상품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햇살론17의 금리 인하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한다.
금융위 측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환대출은 햇살론17에서 조정되는 금리와 20%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