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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없는 '차등의결권' 보장...쿠팡, 美 직상장 택했다

韓상장 땐 평범한 보통주이지만

美선 '1주당 29표' 의결권 효과

M&A 견제 등 경영권 방어 가능

대규모 자금 안정적 확보도 노려


쿠팡이 국내 증시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NYSE) 직상장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에서는 만년 적자 기업인 쿠팡이 각종 공시 의무 등이 까다로운 NYSE를 선택한 이유로 국내와 달리 안정적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차등의결권’을 비롯해 기업 가치 평가와 추가 투자 유치 메리트 등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 보통주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보통주를 NYSE에 ‘CNPG’ 종목 코드로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NYSE는 거래소가 상장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각종 공시 의무 등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2010년 창사 이래 11년간 적자를 이어온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배경이 주목받았다.



뉴욕 증시행을 결정하게 된 최대 이유로는 우선 차등의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쿠팡은 클래스A와 클래스B 두 가지 종류의 보통주를 상장할 계획이다. 이 중 관심이 쏠리는 건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다. 클래스B는 1주당 29표 의결권을 지니고 있다. 쿠팡이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을 경우 이 같은 클래스B는 그냥 평범한 보통주일 뿐이다. 김 의장 의결권도 29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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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김 의장이 상장 이후에도 경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슈퍼 주식’으로 불리는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견제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장치들이 단순히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한 특혜로만 인식돼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성이 큰 IPO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쿠팡의 실적이 급성장하며 재무제표가 대폭 개선된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가 언택트(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쿠팡의 성장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의 경우 아직 쿠팡과 같은 사업 모델을 지닌 상장사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 뉴욕 증시가 훨씬 유리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뉴욕 증시에 상장할 경우 쿠팡은 대규모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소프트뱅크의 34억 달러(약 3조 7,600억 원) 투자 이후 쿠팡은 추가 투자가 끊긴 상태로 상장 이후 대규모 자금 확보를 통해 신규 사업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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