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지금보다 약 28% 줄이라고 고시했다. 단계적 적용으로 친환경 차라고 평가받는 하이브리드(HEV) 차량도 일부는 2년 뒤부터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국인 미국과 비교해도 규제 강화 속도가 너무 빨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 기준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자동차가 주행할 때 단위 거리마다 내뿜는 온실가스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자동차 제조 업체가 과징금을 물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강화로 10인 이하 승용·승합차의 온실가스 기준은 현재 97g/㎞에서 2년 뒤인 2023년 95g/㎞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져 2030년 70g/㎞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 수준까지 기준이 강화되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하이브리드 차량 대부분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예컨대 아반떼 HEV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4g/㎞이며 그랜저 HEV(97g/㎞)는 추가 개선이 없을 경우 당장 2023년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해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110g/㎞으로 우리나라보다 13% 이상 더 높다.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장은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가 생산한 물량의 60~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95%는 내연기관 차량”이라며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국내 자동차 업체의 캐시카우인 상황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