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대면 계약하자" 분양권 사기…중개사도 낚였다

가계약금 명목으로 6명에 1억1,200만원 가로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를 사칭해 6명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를 사칭해 6명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를 사칭해 가계약금 명목으로 6명에게 1억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인기는 높지만 매물이 적은 아파트의 분양권 당첨자로 사칭해 분양권 매수인을 구해달라며 중개업자를 속이고 수요자에게 가계약금만 받아 챙기는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부산 부산진구 내 공인중개업소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전매해 달라"며 연락을 돌렸다. 실제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매수인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를 카카오톡 등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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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비대면 계약을 제안했고, 이를 허용하는 중개업소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속은 공인중개사들은 매수를 기다리는 고객에게 연락했고, 고객들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1,8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금액을 일당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했다. 일당은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그대로 잠적했다. 피해자들 중 일당의 얼굴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다.

분양권은 부동산 등기 등 공시가 이뤄지기 전 권리여서, 당첨자와 시행사 간 주택공급계약서 외에는 실권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시행사에 권리자를 확인해야 한다. 일당은 일부러 중개인이 시행사와 직접 연락을 취해 확인하기 어려운 금요일 저녁 등의 시간대에 범행했고, 매물을 놓칠 수 있다는 중개사들의 급한 마음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인천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접 신분증을 통해 전매 의뢰자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분양권 전매 사기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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