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개별용지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직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개인당 월 20만원까지 임차비를 지원해왔다. 이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제외됐던 개별부지 입주기업까지 혜택을 넓혔다.
지원 자격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개별용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해 직원용 기숙사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월 임차료의 80%까지 개인당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2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