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공모처럼 된 사모펀드...투자자별 규제 차등화 필요"

김병욱 의원·입법조사처 사모펀드 세미나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규제 강화

기관 경영참여형엔 규제 풀어야"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반면 기관투자가가 참여하는 사모펀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김병욱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최원진 JKL파트너스 파트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원인은 ‘사모펀드의 공모펀드화’”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파트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 운용사를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는 다수의 파편화된 개인이 LP(투자자)로 참여한 상황에서 탐욕스러운 운용사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며 “어떤 금융 상품이든 은행·증권사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 권유가 이뤄지면 공모펀드로 보고 그에 맞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가 참여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운용사를 직접 관리·감독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모험 자본 공급 역할의 순기능을 잘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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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상 지분 투자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 2018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 보유 규제 등을 전면 폐지해 이원화된 규제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여파로 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 사모펀드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 사모펀드는 10% 지분 투자 규제 등으로 사실상 대기업 투자가 불가능하며 해외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펀드에는 금융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분 투자 등 운용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감독 제도 개선,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결정은 투자 권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실한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부서는 판매 부서에서 독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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