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곽상도, 文손자 진료청탁 이어 자가격리 위반 의혹 제기…"靑 답변 안해"

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

"자가격리 위반 맞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만 지키라는 뜻인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 서모 군이 입국 시 ‘2주일 자가격리’를 거쳤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개인정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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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 군은 지난해 태국에 머무르다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입국했다. 이에 곽 의원은 2주일의 자가격리를 거쳤는지, 그게 아니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진료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황제진료’ 의혹을 거론하며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라며 “당시 병원에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었다면 진료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었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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