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용지원 특례 끝나자…中企 실업대란 현실화

코로나 3차 확산 겹쳐 잇단 감원

1월 취업자 110만4,000명 급감

작년말보다 37만명이나 더 줄어

고용 갈수록 악화..."특단책 필요"





경기 하남에서 자판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지난해 12월 직원 40명 가운데 절반인 20명을 내보냈다. 정부의 직원 인건비의 90%를 보전해 주는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로 겨우 버텼지만 특례 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체육시설, 대학교 등 자판기를 설치하는 주요 시설이 문을 닫아 이 회사는 적자에 빠졌다. 월급을 줄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A 대표는 "특례 기간 인건비의 10% 부담(정부 90%)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분까지 합쳐 인건비 30%를 부담해왔다"며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직원들과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막는 '방파제'로 여겼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가 종료되자 우려됐던 실업 대란이 현실화됐다.



16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는 2,308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월별 취업자 감소폭 중 최대였던 12월(-73만5,000명) 보다 50%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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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배경으로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과 지난해 9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종료가 꼽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와 감원 대신 휴업과 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보전하는 제도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정부는 정부 부담률을 인건비의 9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작년 9월까지 적용했다가 종료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부담률이 67%로 떨어지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코로나 19 대응에 유용했던 정책을 묻자, 응답 기업 30%가 '고용유지지원금'을 꼽을 만큼 이 제도는 실업 대란의 방파제였는데 효력이 약해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코로나 19 3차 재확산이 인력 감원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중소기업 입장에서 연말은 연초로 이어지는 성수기에 걸친 탓에 투자, 증설, 감원, 구조조정 등 내년 경영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는 시기다. A 대표도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가 종료됐지만 두 달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버티려고 했다"며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에도 경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감원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려는 이같은 실업 대란이 단기간에 풀릴 기미기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릴 유인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46%는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제조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됐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유예됐던 원리금도 상환을 앞두고 있어 고용은커녕 긴축 경영을 할 기업이 상당수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경기 악화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은 타격이 더 큰만큼 특단의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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