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일 산업단지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완전한 합의가 없더라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산단을 개발할 경우, 사업완료 전에 구역 획정 등 관할 구역이 조정돼야 하지만 인접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특별한 조정절차가 없어 경계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각종 인·허가부터 세금납부, 행정조치 처리에 혼란을 초래해 입주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광주시는 이같은 기업 불편과 인접 지자체 간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정부합동감사 제도 개선 창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해 행정안전부가 수용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경계조정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이 과정에서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만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율촌산단, 구미산단 등 지자체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개발사업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광주와 전남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계조정 시 선도적으로 적용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경계조정 논의는 지자체간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며 최우선적으로 입주기업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의 개발 사업지구 내 오래되고 어려운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돼 의미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