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년 1월부터 단일 산단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 쉬워진다

광주시, 적극행정으로 관련법령 개정 이끌어내

산단 조성 시 지자체간 경계변경 강제 조정…내년 1월 시행

광주?전남권 공동 조성 빛그린산단·첨단3지구 개발사업 적용





앞으로 단일 산업단지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완전한 합의가 없더라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산단을 개발할 경우, 사업완료 전에 구역 획정 등 관할 구역이 조정돼야 하지만 인접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특별한 조정절차가 없어 경계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각종 인·허가부터 세금납부, 행정조치 처리에 혼란을 초래해 입주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광주시는 이같은 기업 불편과 인접 지자체 간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정부합동감사 제도 개선 창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해 행정안전부가 수용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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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경계조정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이 과정에서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만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율촌산단, 구미산단 등 지자체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개발사업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광주와 전남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계조정 시 선도적으로 적용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경계조정 논의는 지자체간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며 최우선적으로 입주기업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의 개발 사업지구 내 오래되고 어려운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돼 의미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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