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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발열측정기·비접촉 온도계 '최소성능기준' 만들어야"

최혜영 민주당 의원, 보건·산업당국에 촉구

감염 줄이겠다며 사용 안내·권고 해놓고는

“의료기기 아니라서…” 규격·성능관리 방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면인식형 발열측정기 등(공산품)의 최소 성능 기준에 대한 한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열 여부를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온도계, 안면인식형 체온계 등이 적외선으로 발열 여부를 측정하는 작동원리와 외형이 거의 같은데도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성능 관리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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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는 제조시설과 제품이 성능 유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야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사전 검증절차나 권장 기준규격 없이 전자파 적합성만 확인(KC 인증)받으면 된다. 최 의원실이 지난해 출시돼 인기를 얻은 안면인식형 체온 측정 제품이 홍보하는 사용기준을 조사했더니 측정거리가 0.3m에서 1m까지 차이가 나고 발열 측정에 큰 변수가 되는 실내환경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제품마다 기준규격이 다르고 분류체계도 다르다 보니 일선 방역현장에서는 발열 측정을 위해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있지만 발열 측정기기에 대한 입장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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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시 발열 감별 수단에 대한 방역지침’에 따르면 열화상 카메라, 비대면 체온측정기 등을 발열 감지 등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정확한 체온 측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증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면인식형 발열측정기(공산품)와 온도계(의료기기) 성능 관리 및 기준규격의 차이점안면인식형 발열측정기(공산품)와 온도계(의료기기) 성능 관리 및 기준규격의 차이점


식약처는 “비대면 발열 측정기는 공산품으로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성능시험법 등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에서 관리 요청 등 별도 의견이 없어 현재 발열 측정기에 대한 관리 타당성 등 검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 중인 공산품 온도계 성능 기준은 8월에나 마련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기준이 마련돼 시행되기 전까지 방역현장에서 쓰이는 공산품 발열측정기기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쓰이는 용도는 비슷한데) 소관부처와 품목 유형에 따른 부처간 소모적 논쟁으로 방역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제라도 관계부처가 협의해 공산품으로 분류된 발열 측정기기 전반에 대해 한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소한의 성능 기준과 사용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수입업자가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방역 현장에서 적절한 측정환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역수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aily.com


임웅재 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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