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피의자가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하는 기막힌 현실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가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별도로 만드는 중수청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싸기에 앞장섰던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및 피고인들이어서 법안 발의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이던 2018년 울산시장 하명 수사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 앞에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 운운하고 있으니 “블랙 코미디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더 가관이다. 조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100년을 갈 수사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여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배우자가 1심에서 범죄 혐의 입증으로 법정 구속된 처지인데도 개혁의 기수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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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은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부여한 헌법 12조와 89조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거대 여당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강행하려는 것은 권력 비리 수사를 뭉개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중수청법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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