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증시행을 기점으로 차등의결권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2월 말 발의된 정부 입법안을 중심으로 3월부터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 측 주장에는 여야가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영·김용판·추경호·권성동 의원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정부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 1주당 2개 이상 최대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허용한 게 핵심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보유 지분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장 이후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지난 16일 차등 의결권 도입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부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차등 의결권이 상장 이후 3년간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벤처업계에서 이미 나오는 실정이다. 차등 의결권은 201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7개국이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도입했을 만큼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
다만 4월 보궐 선거전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당내에서는 우세하다. 특히 여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부담이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카카오나 네이버는 복수의결권 없이도 국내 상장에 성공했다”며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벤처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