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고용 감소에도 혜택을 주던 세액공제 정책이 일보 후퇴했다.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다면 세제 지원은 받지 못하고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만 1년 유예해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율을 70%로 올려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 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잔여 기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후 관리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 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단,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에서 적용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