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법원 "코오롱, 인보사 안전성 품질심사에 충분한 자료 제공 안해"

■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적법' 판결

인보사 주성분 위험성 사실 안알려

안전·정체성 바로잡을 기회 잃어

코오롱측 "인정 못해…항소할것"

/연합뉴스/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재판부가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최초 알려진 성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식약처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약품은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것이 밝혀졌다면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인보사 2액 주성분이 품목 허가 대상인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피고는 품목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인보사 2액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던 반면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품목 허가가 하자 없이 이뤄지려면 원고는 피고에게 안정성 품질 심사에 영향을 미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2액에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식약처에 제대로 고지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인보사 2액의 정체성·안전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피고의 품목 허가 직권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를 맡은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판결 이후 설명에서 품목 허가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한 바도 없고 인보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인정했다”며 “판결문 검토 이후 항소할 것이며 오는 22일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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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행정소송 사건 선고에 앞서 이뤄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이사 조 모 씨와 상무 김 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식약처 제출 자료에 기재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코오롱 측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인보사의 성분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이번 판결로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임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코오롱이 식약처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바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가 무죄로 결정 나자 주가는 가격제한폭(29.84%)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오후에 식약처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전날보다 2.1% 오른 상태로 거래를 마쳤다.

6만여 명에 달하는 개인 주주들의 기대와 달리 법원이 식약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여부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3상 임상 결과에만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한국거래소로부터 현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5월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심의도 앞두고 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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