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신외감법·제보 확대에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전년 대비 90% 급증

금감원 2020년 상장사 심사 및 감리 결과 분석

123개 상장사 중 회계 기준 위반 확인 78개사

고의적 회계 기준 및 중대 재무정보 위반 늘어





2018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 및 회계 부정에 대한 제보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상장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전년 대비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상장사 17개에 94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9년에는 23개 상장사에 49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과 대상 상장사 수는 줄었으나 과징금 총액은 90%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회계 부정 제보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고의적 회계 기준 위반 사례가 늘었고 신외감법에 따른 과징금 신규 부과로 과징금 총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회계 부정에 대한 제보가 늘어나면서 고의적 회계 기준 위반 상장사는 2019년 7개에서 2020년 14개로 늘었고 전체 회계 기준 위반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8.5%에서 17.9%로 증가했다.

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시행 세칙으로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적 회계 기준 위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역시 과징금 증가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3개,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80개를 포함해 총 123개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마쳤다. 이중 회계 기준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78개며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 기업은 63개로 조사됐다. 전체 회계 기준 위반 기업 비율은 전년의 75.6%에서 80.8%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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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대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 기업 역시 15개로 전년의 14개에서 늘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32개 상장사의 회계 기준 위반과 관련해 37건을 조치했다. 전년의 87건보다는 줄어든 수준으로, 재무제표 심사 결과 과실 위반이 확인돼 경조치한 40개 상장사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결과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 위반에 대해 강화된 조치 기준이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돼 2020년부터 처음으로 신외감법에 따른 과징금 및 임원 직무 정지 조치가 부과됐다”며 “2020년 3월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제도 도입 등 회계 부정 신고 제도 개선도 회계 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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