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소득 올랐으니 수신료도 올려야"…KBS, '사보' 통해 '수신료 현실화' 강조

KBS 본관 사옥의 모습/사진제공=KBSKBS 본관 사옥의 모습/사진제공=KBS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지난달 27일 이사회에 상정, 41년째 동결해 온 수신료 인상 본격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달 사보에 국민 소득이 올랐으니 KBS 수신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실었다.



21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KBS는 2월 사보에 실린 글을 통해 지난 1981년 정해진 수신료(당시 시청료) '월 2,500원'과 국민총소득(GNI)을 비교하면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와 비교할 때 1인당 GNI는 17배 급증한 반면, 수신료는 41년째 2,500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KBS 측은 사보에서 당시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던 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으로 8배 올랐고,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8배로 늘었다고도 했다.

사보를 통해 '수수료 현실화' 시리즈를 연재해오고 있는 KBS는 수신료도 현행 2,500원에서 이사회에 상정된 월 3,84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KBS는 지난 1989년 11월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라는 명칭이 지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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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KBS의 주장은 시청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읽힌다.

여기에 덧붙여 KBS는 "2023년 '공영방송 50년', 2027년 '대한민국 방송 100년'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서 수신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한 정기이사회에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이 상정했다.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공적책무 강화 방안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의결 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및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인상이 확정된다.

현 수신료 체계는 지난 1981년 정해진 이래 유지되고 있으며, 2007·2011·2014년에는 국회에도 조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KBS는 측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면서 "현재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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