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변창흠, 신고가 신고 후 취소 "의도적 조작은 수사 의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돌연 취소'하는 식의 호가조작 의심건이 다수 나왔다는 지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밀 조사해 허위, 의도적으로 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한두건의 호가 조작으로도)전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호가조작시)형사 처벌규정은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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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 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 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세부적으로 보면 취소건수중 31.9%인 1만 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거래법안 통과되면 거래분석원 만들어져 역할 제대로 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한다"며 "실제 취소된 것을 포털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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