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가장 중요한 입법 문턱을 넘으면서 탄력을 붙게 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보다는 다소 낮출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신개념 재건축이다.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원래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하향조정됐다. 법안과 관련한 법률적인 논쟁이 정리되면서 국토위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