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콕족(族)’이 늘어난데 더해 이상 한파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유난히 추운 한해였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서민들의 전기요금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열기나 온수매트 등을 보조 난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발(發)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줄어든데 더해 지출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국내 발전시장의 주요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공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따라 기존 제도를 정비해 발전 원가를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발전 원가를 떨어뜨려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국민들의 편익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과도 하나씩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오는 2022년 시행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도’다. 개별요금제도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운영하던 평균요금제도를 개선해 만든 것이다.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여러 해외 수입원들과 도입 계약을 맺은 뒤 이 단가를 평균화해 이 평균 가격으로 발전소 및 도시가스 업체에 다시 LNG를 공급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효율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과 난방요금을 밀어 올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국내 발전사들은 가스공사 평균요금 물량을 포기하고 직수입을 선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가가 다시 급등락해 발전사가 수입계약을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이 일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가스공사는 이에 따라 발전사가 보유한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별도의 가격과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개별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당장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신규 열병합 발전소 3곳(양산·대구·청주)에 약 15년간 연간 4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이어 지난해 말 내포 그린에너지와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555MW)에 2023년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 5,000 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합의서도 체결했다. 가스공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 등이 크게 작용해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요금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덜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