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호주, 세계 최초로 구글·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부과

호주 의회서 이같은 내용 담긴 법 통과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 유지에 도움"

영국·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 미칠 듯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호주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미 경제 방송 CNBC 등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통과시켰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언론사가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은 1년간의 검토 기간을 거치게 된다.

관련기사



이 법은 디지털플랫폼과 뉴스 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법안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고 페이스북은 이달 중순 뉴스 서비스를 아예 끊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이 계속 추진되면서 구글은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과 현지 대형 미디어 기업 '세븐웨스트미디어'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 역시 호주 정부와 협상을 이어가며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호주의 법 제정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영국과 캐나다 등 비슷한 법을 준비하는 다른 국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1일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장관은 페이스북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법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길버트 캐나다 문화장관 역시 수 개월 내에 비슷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