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손실 보상' 규모·재원 미정…편의점 등 일반업종 제외

■ 여권,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내놔

전체 3분의2 수준 혜택 못 봐

"정부 대상 소송 근거 생겨"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손실보상제 법제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실보상제의 핵심인 구체적인 보상액과 재원 마련 방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아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마련한 손실보상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편의점 등 소위 ‘일반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당초 여당에서는 업종을 따지지 말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 업종은 집합 금지와 같은 규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보상금을 주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단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에만 보상금을 주기로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소상공인 약 630만 명 가운데 일반 업종의 비중이 3분의 2 수준에 달해 절대적인 종사자 규모가 크고 일반 업종이라도 영업 제한의 간접 피해를 입어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 등을 감안하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술집이 문을 닫으면 같은 상권에 있는 편의점 매출이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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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제의 성격을 ‘보상’으로 못 박은 점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전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그간 논란을 일으켰던 손실보상제의 외형은 일단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여전히 미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당초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4조 7,000억 원 규모)을 활용할지, 별도 기금을 따로 신설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기금이 설립되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오는 7월 보상법이 시행되면 최소 내년까지는 매달 상시적으로 보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총 보상금 규모는 아직 추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가장 규모가 작은 강훈식 의원 안(案)으로도 매달 1조 2,370억 원이 필요하다. 또 정부가 제도 마련을 위해 외부 연구 기관에 발주한 연구 용역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법을 졸속으로 서둘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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