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