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스마트학습지 피해 절반은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소비자 피해 56.6%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지난해 4월 전북 전주 시내 한 가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이 태블릿 PC로 수업을 듣고 있다. /전주=연합뉴스지난해 4월 전북 전주 시내 한 가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이 태블릿 PC로 수업을 듣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스마트 학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스마트 학습지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56.6%를 차지한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다.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로 뒤를 이었으며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 ‘계약 불이행’ 6.6%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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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8개 스마트 학습지를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 학습지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미경과 계약기간 이용 요금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고 있었다.

아울러 7개 스마트 학습지는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지만 중도해지하면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하게 하고 있었다. 특히 2개 제품은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로 납부하게 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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