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솔선守法] 기업경영 화두 된 ESG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환경팀장(변호사)

공익 기여로 기업가치 제고 도움

환경보호·산업안전 체계 구축을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환경팀장(변호사)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환경팀장(변호사)




1970년대 영국의 화학자 제임스 러브록과 미국의 미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지구를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해 나가는 자기조절체로서 적응하고 진화해 나가는 생명체라고 보는 ‘가이아(그리스의 대지의 여신)’ 이론을 제시했다.

가이아 이론은 인류가 지구환경의 파괴자라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가이아 이론의 타당성을 떠나 산림 파괴,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투기 등 기업 경제 활동과 관련된 환경 파괴가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 그리고 지구 자체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하며 급박한 위험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동안 기업들은 생산, 판매 등 경영 활동을 하면서 근로자, 지역사회, 시민, 주주,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주주만을 중시하는 수익추구 활동으로 인해 환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배려는 제대로 하지 못해 환경파괴, 양극화 등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관련기사



최근 미국에서도 환경가치를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주가치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온 주주(Shareholder) 자본주의의 종언을 선언했다. 대신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존중해 기업을 경영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출발을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와 전환의 흐름에서 환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보호는 개인과 기업, 시민사회, 국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최근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 상생하고 기여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가 강조하는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경영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ESG경영에 대해서도 기업의 이익추구라는 본질을 포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ESG경영이 공익에 기여함으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환경법규준수,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능동적으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법규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비용을 들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 특히 올 초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내용이 강한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하여 처벌받을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안이라는 사고의 전환도 요즘 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기업자문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 시대에 기업의 환경보호는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기회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존조건이다. 우리가 대지의 여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 그녀는 자신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우리 인류를 없애 버릴지도 모른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