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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방역수칙 위반 2만5,000건…집합금지 위반이 절반

정부, 격리장소 이탈한 1명 고발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 점검도

지난달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연합뉴스지난달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연합뉴스




지난 한 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약 2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안전신고'에 총 2만4,924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신고됐다. 이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등 집합금지 위반이 1만1,0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8,766건), 거리두기 미흡(1,659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797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신고 시설로는 식당(2,557건), 카페(1,395건), 실내체육시설(1,335건), 대중교통(1,037건), PC방(6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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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확인한 후 계도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안전신고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12만2,854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1만1,736건을 처리했다. 중대본은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1월처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안전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1명을 적발해 전날 고발했다. 이 외국인은 보건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고자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접촉자는 없었다.

한편 중대본과 교육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 총 575곳의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기숙사를 운영하는 시설 98곳에 대해 학생들이 입소 전 사전 진단검사를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추가로 점검해 교육제도권 내 편입이나 제도 개선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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